가축 피해 배상액 산정 시 축사 관리 상태까지 고려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8일 "축산업자 A씨가 ''공사장 소음과 진동에 따른 한우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축사 관리 상태 양호에 따른 인센티브 5%를 인정해 배상액을 결정했다"고 밝혔다.[BestNocut_R]
A씨는 경기도 김포시 자신의 축사 인근에서 지난해 10월부터 택지조성 공사가 진행되면서 한우 3마리가 폐사하고 사산 등이 발생하자 공사업체를 상대로 1억 2,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위원회는 현장 조사를 통해 공사장 소음과 진동 탓에 한우 폐사와 사산,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1,570만 원의 배상액을 산정했다.
위원회는 여기에다 매우 양호한 축사 관리 상태에 따른 인센티브 80만 원을 더해 총 1,650만 원을 최종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가축 피해 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축사 관리 상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