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에 이어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부 등본 서비스까지 위변조가 손쉽게 이뤄지는 등 정부의 전산망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부 등본 발급과정에서 위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밝혔다.
한 인터넷 보안업체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벌인 결과, 이 곳에 접속해 등기부 등본을 개인용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한 뒤 등본 내용을 손쉽게 위·변조해 프린트 할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에 이어 대법원의 인터넷 등기부 등본 발급 서비스에도 구멍이 뚫린 것이다.
특히 인터넷 등기소는 행자부 서비스와는 달리 별도의 해킹 프로그램 없이도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만 다룰 줄 알면 손쉽게 이뤄질수 있는 것이어서 더욱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인터네서 파일 저장 후 손쉽게 변조, 일반 소프트웨어만 다루면 가능해…국민 재산권에 ''구멍''대법원은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자 27일 오전 7시부터 인터넷 등기부 등본 발급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등기부 등본은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으며 문제점이 확인되면 보안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에 부동산 인터넷 등기 열람·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9월부터는 법인 등기부 등본 서비스도 해오고 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발급되는 등기부 등본은 하루 4만여건이며 이 가운데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 건수는 3만여건에 이르고 있다.
앞서,대법원은 최근 위변조 가능성을 이유로 행자부가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서비스를 중단했으나 인터넷 등기소는 위변조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CBS사회부 박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