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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이 보낸 문자메시지인 것처럼 속여 보낸 뒤 휴대폰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3천원의 정보이용료를 챙기는 멀티문자메일 사기, 이른바 MMS 피싱 사기범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소액결제의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점을 악용했는데, 피해액은 무려 70억원을 넘고 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휴대폰 콘텐츠 제공업체인 K사 대표 김 모(41)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콜센터 직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 또는 수배했다.
김 씨 등은 울산시 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모바일 콘텐츠업체와 콜센터를 차려놓고, 이른바 MMS를 사칭한 휴대폰 문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MMS란 멀티문자메시지를 이르는 말로, 휴대폰 이용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단문문자메시지(SMS)와 달리 사진이나 문서, 음악파일까지 첨부해 주고받는 다기능 문자메일이다.
김 씨 일당은 휴대폰문자 대량 발송프로그램을 이용해 한번에 최대 2만 명씩 불특정 다수에게 친구나 직장동료 등 지인들이 보낸 것처럼 사진메일을 보낸 뒤, 내용 확인버튼을 누르는 순간 유료성인화보 사이트에 자동 접속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이용료를 챙겨왔다.
3천원 미만의 소액을 결제할 경우, 휴대폰 가입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은 요금고지서가 나온 뒤에야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산경찰청 이재홍 사이버수사대장은 "3천원 이상을 결제할 경우 개인정보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 사람들을 속이기 어렵고, 또 피해액이 소액일 경우 환불 시도를 쉽게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노리고 소액결제를 사기범죄에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번 접속할 때 빠져나가는 돈은 2,990원에 불과하지만 김 씨 일당에게 당한 피해 사례는 무려 240만여 건, 71억5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
김 씨는 지인 명의를 빌려 무려 69개의 허위 업체를 만들고, 2~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옮겨다니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왔다.
또 여성직원을 고용해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보이용료 부과에 항의하는 민원인들에게는 자신들도 회사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라고 속이거나 즉시 정보이용료를 환불해주는 등으로 경찰 신고를 무마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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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랍법률''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문자를 보낼때는 반드시 ''광고 문자''란 사실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다 적발되더라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돼 수십억원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사기범죄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BestNocut_R]
여기에 이동통신업체나 결제대행업체들도 사기피해가 잇따르는 3천원 미만 결제를 자체 약관으로 허용하고 있고, 정보이용료 중 각 5~11%를 수수료로 할당받는데다 별도의 데이터 수신료까지 챙기고 있어 사기성 콘텐츠제공업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기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3천원 미만의 휴대폰 소액결제시에도 반드시 본인 동의와 인증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화하고, 콘텐츠제공업체와 결제대행업체, 이동통신사간에 취소나 환불 사항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등 불법컨텐츠 유통에 대한 상호 견제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경찰은 김 씨 일당의 MMS 피싱 사기에 가담한 외주업체 운영자 6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해당 업체의 결제대행사에 부당하게 결제된 정보이용료의 지불유예를 신청하는 한편,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인터넷사기 집중단속에도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