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Why 뉴스] 친딸 성폭행父에게 왜 성매수 혐의 적용했나?



사건/사고

    [Why 뉴스] 친딸 성폭행父에게 왜 성매수 혐의 적용했나?

    검찰, 피해자를 범법자로…법조계 "잘못된 법 적용"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 주]

    okugt

     

    미성년자인 딸을 5년간 성폭행하고 낙태수술까지 시킨 인면수심의 친부에게 검찰이 ''강간''과 함께 ''성매수''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협박이나 폭행 같은 구체적인 혐이 입증이 어려운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성매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해명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한 부도덕한 딸이 되어버렸다.

    ''Why뉴스''는 친딸 성폭행 범에게 왜 성매수 혐의를 적용했나? 로 준비를 했다.

    ▶무슨 얘기냐? 딸을 성폭행한 친부에게 성매수 혐의를 적용했다는 말이냐?

    = 그렇다. 미성년자인 딸을 5년여 동안 성폭행 해온 친부에게 강간혐의 외에 성매수 혐의를 적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미성년자인 친딸을 5년여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A씨에 대해 강간 혐의 외에도 성매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친족 간 성폭행 사건에 성매수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BestNocut_R]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된다. 혐의 적용이 타당한 것이냐?

    =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Why뉴스에서 다루게 되었다.

    법리적으로만 보자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협박이나 폭행이 없었을 경우 처벌이 애매해 질 수 있으므로 법이론적으로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고참급 중견 검사는 친부의 몹쓸 행위를 처벌해야 하는데 적용할 법규가 애매할 경우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성립된다면 성매수 혐의를 적용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성매수 혐의 적용에 대해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은 잘못됐다거나 이상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견 법조인은 친족 간 성폭행 사건에 성매수 혐의가 적용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말했다.

    중견 법관도 " 난센스다. 비상식적인 얘기라면서, 어떻게 성매수를 적용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성매수를 했다면 반대쪽은 성을 매매했다는 얘기 아니냐?

    = 그 점이 핵심이다.

    미성년자인 친딸을 장기간 성폭행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가해자에게 성매수 혐의를 적용하면 피해자도 결국 법률을 위반한 셈에 된다.

    성매매는 양벌 규정이기 때문에 피해자도 사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검찰이나 경찰이 불입건을 했지만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범법자가 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검찰의 ''성매수'' 혐의를 적용하라는 수사지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검찰이 사건을 지휘하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이런 결정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검찰의 실수라는 얘기냐?

    =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다. 경찰은 친족강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당직검사가 임의로 강간혐의 적용이 애매한 사안에 대해 용돈을 준 정황이 있으므로 성매수 혐의를 적용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수사지휘를 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26일 보도자료에서 "부녀간 이라고 할지라도 협박이나 폭행 등이 있어야 강간죄가 성립하는데 일부 범죄 사실은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 아직 경찰 수사 중인 단계로서 최종 기소단계에서는 강간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성매수 혐의가 아니라 강간혐의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해명을 한 것이다.

    담당검사가 어떤 고의나 이런 것이 아니고 친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파렴치한 범죄를 훨씬 무겁게 처벌하려고 하다가 법률 적용에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는 것이 검찰 해명의 주 내용이다.

    검찰 내부에서도 충분히 강간혐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다.

    특히 인정이 가능한 범죄혐의를 적용해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보강수사를 해도 될 사안에 대해 수사 재지휘를 내린 점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 내부나 법원에서는 강간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지 않은가?

    = 그런 지적이 많다.

    서울 중앙지법의 한 형사부 판사는 형법 303조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명시적인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위계에 의한 간음이 성립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딸에게 "2만원 줄게", "이번이 마지막이야" 등도 위계에 해당한다는것이다.

    수사지휘 검사가 부녀간이라고 하더라도 폭행, 협박 등이 있어야 한다는부분에 천착하다 보니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가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다는 지적도 있다.

    김의창 변호사는 "부녀사이에 동의에 의한 성관계가 성립하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 것 같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더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고의는 아니었다 해도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입은 셈이 됐는데?

    =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

    만 13살부터 성폭행을 당한 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도움을 청한 사건인데 이를 성매수 한 것으로 수사지휘를 하면서 오히려 사건만 키운 꼴이 됐다.

    특히 장기간 성폭행을 당하면서 심리적 공포감이나 무력감의 상태에서 당한 것을 성을 매매했다는 혐의를 적용함으로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피해자로 만든 것이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자문위원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피해를 당하면서 공포감이나 무력감으로 인해 습관화 됐다고 해서 이를 동의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사실관계가 중요하지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심리상태는 저항할 힘이 약한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무력감과 공포감이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저항할 힘 자체를 잃어버린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에도 수백 건의 댓글이 달렸는데 한 네티즌은 "검사가 불쌍하게 5년간 아버지의 성노리개가 되었던 딸을 돈 2만원에 윤리도 잃어버린 부도덕한 딸로 만들어버렸다"면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재련 변호사는 "과거 인신매매가 성행할 때 성인인 경우에도 엄청난 폭력을 경험한 뒤 다방 등 공개된 곳에서 팔아넘길 때 주변에 사람이 많더라도 공포감이 유지된 상태에서 도와 달라고 호소하거나 도망치기 어려웠다"면서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것은 아니므로 인신매매 범들에게 유죄가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해자의 심리 감정평가가 나오면 위력을 행사한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판결의 경향이라고 말했다.

    ▶친족 특히 친부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많은 것 같은데?

    =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김의창 변호사는 "친부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많아졌다"면서 "이는 그동안 드러나지 않던 사건이 드러나는 경우와 현대사회의 정신적인 문제가 겹친 것 같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성폭력 사건이 특정 계층에 치우친 것이 아니고 이른바 상류층이나 하류층이나 모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검찰관계자는 "수도권의 한 검찰청의 경우 성폭력 전담검사가 처리하는 친족에 의한 성폭행 사건이 한 달에 두세 건은 된다면서, 담당검사가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친부 성폭행 사건의 경우 구형을 12년 이상으로 최대한 높이고 동시에 친권상실을 청구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특히 친족간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