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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중간에서 승객 내려주다 사고나면 버스회사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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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도로 중간에서 승객 내려주다 사고나면 버스회사도 책임"

    • 2005-09-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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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강장 이외 지역에서 하차해 주의못한 승객 책임도 20%

    (자료사진/노컷뉴스)

     


    버스 정류장이 아닌 도로에서 내리다 오토바이에 치었다면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와 버스운전사 가운데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원인을 제공한 버스 운전자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시내버스 운전자 A씨는 지난 2003년 9월 중순쯤 광명시에 있는 편도 3차선 도로 가운데 2차선에서 승객을 내려줬다. 버스 정류장이 있는 3차선에는 이미 들어선 차량들로 정차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시 버스 승객 최모씨는 도로에 내리기가 꺼림직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버스에서 내렸고 때마침 버스 옆을 지나던 오토바이에 치어 팔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후 오토바이 소유주가 가입한 보험사는 피해자 최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1천8백만원을 지급한 뒤, 지난해 3월 버스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버스운전자에게도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는 "버스 운전자가 승객을 안전한 장소에 내려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인정된다"며 "천여만원을 오토바이 가입자의 보험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기석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직접 사고를 내지 않은 버스운전자에게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중하게 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을 안전하게 내려주지 못한 과실과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 소홀로 빚어진 이 사고의 책임은 각각 7대 3으로 사고 원인을 제공한 버스운전자 쪽의 과실이 더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최씨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20% 정도 인정된다"고 밝혀 위험 지역에서 부득이하게 하차하는 승객들도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CBS사회부 박재석기자 pjs086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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