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출제된 시험문제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만큼 사설교육업체들이 이를 복제해 팔면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서울 경기고와 숭문고 교사들이 "시험 문제의 도용을 막아달라"며 한 인터넷 사설학원을 상대로 낸 반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사들이 객관적인 성적 평가를 위해 정신적 노력을 기울인 문제의 창작성이 인정돼 이를 사설학원이 복제해 판매하거나 배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CBS사회부 최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