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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전교조 시국선언 ''유-무죄'' 엇갈린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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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사건에 대해 두 재판부 다른 법리해석 ''혼선''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소속 교사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 결과가 엇갈리면서 법리해석을 놓고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성수 판사)는 4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인천지부 지부장 임 모씨 등 3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과 선고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어느 기본권보다 중요하다"면서도 "교사들이 정치적 의사를 집단으로 표시하면 판단능력이 미숙한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사의 정치의사 표시는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며 이들의 시국선언행위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BestNocut_R]

    이들은 지난해 6월과 7월 서울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균태 판사)는 거의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지역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정 정파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사를 포함하지 않고, 단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바라는 사항을 밝힌 것 뿐"이라며 무죄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검찰이 주장처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갖고 집단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의 희망사항이 받아들여져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문제는 거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 두 재판부가 완전히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다.

    물론, 모든 재판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 즉 사건마다의 별개의 정황이란 것이 존재한다.

    실제로 1차 시국선언 만을 놓고 판결을 내린 전주지법과 달리, 인천지법은 1,2차 시국선언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내용(집시법 위반혐의)까지 판결내용에 함께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두 사건에서 교사들은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열린 1차 시국선언에 참여했는데도, 1차 시국선언과 관련해 두 재판부의 결론은 완전히 달라졌다.

    결국 동일한 사건을 놓고 두 재판부가 비슷한 판례를 검토한 뒤 전혀 다른 법리적 해석을 내놨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유사 사건에서 상당한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교조 소속 교사 가운데 시국선언으로 기소된 교사는 모두 80여 명 선으로 아직까지 70여 명 정도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상태다.

    당장 오는 11일에는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지역 간부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예정되어 있어 판결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수 밖에 없다.

    이번 인천지법 판결에 대해 전교조측은 "전주지법과는 다른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앞으로 있을 수십 번의 판결 중 일부일 뿐으로, 전교조는 시국선언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이를 법정에서 확인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전교조 간부 정 모씨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해임처분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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