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법조

    ''반의사 불벌죄'' 성립하려면 의사표현 명백해야

    • 0
    • 폰트사이즈

    대법원, "진실하고 명백한 방법으로 표현해야"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현을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라도 피해자의 말이나 뜻이 명확하고 진실할 때만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과거를 비방한다는 이유로 동생에게서 고소당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모(70)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의 폭력 행위만 처벌해 달라''며 동생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만으로는 형이 과거를 비방한 부분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이 씨에게 죄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실하고 명백한 방법으로 표현해야만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씨는 동생 집 현관에 ''동생이 자전거를 훔쳐 구속됐을 때 내가 무릎 꿇고 빌어 풀려났다''는 등의 비방글을 붙인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됐다.

    그러나 동생은 경찰에서 ''형이 집에 찾아와 상해를 가한 부분만 처리해달라''고 했다가 이후 ''명예훼손 혐의도 고소하고 싶다''며 의사를 번복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며 외국 원수나 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과실치상죄 등도 이에 포함된다. 다만 고소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와는 구별된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