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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자전거 주차장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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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공영노외 주차장외에 노상·부설주차장도 일정비율의 자전거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내년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전거 주차시설이 의무화돼 있는 공영 노외주차장 외에 노상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에도 일정 비율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며 도시계획 수립시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초·중학교 교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도로의 1개 차로를 없애거나 차선 폭을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전용차로 개념을 도입했다.

    이밖에 자전거 도난 방지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별로 등록된 자전거를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통합 관리하도록 했으며 ''자전거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번 개정안과 함께 도로교통법도 개정돼 도로상 통행우선순위(긴급자동차-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를 폐지하고, 어린이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끌고 가기 등의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도로 통행방법 통일을 위해 자전거 도로통행 방법과 벌칙 관련 규정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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