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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안기부 직원이었던게 부끄럽습니다"

    • 2005-07-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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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前 안기부 직원 "도청 잘못된 일"… "도청 테이프 유출도 있을 수 없는 일"

     


    "요즘 가족들 볼 낯이 없습니다"

    국가정보원에서 몇년 전 퇴직한 S씨가 기자에게 털어놓은 첫마디이다.

    최근 ''안기부 불법도청 파일''파문이 확산되면서 국가를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일했던 자신들이 질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개인의 안위를 위해 직무비밀을 무차별 폭로하고 유출시키는, 직업윤리도 없는 정보기관원''으로 손가락질 받고 있기 때문이다.

    S씨는 먼저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안기부의 도청은 불법적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S씨는 "정보를 수집하다보면 도청기법을 사용할 때도 있다"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만큼 너무 매도하지는 말아달라"고 밝혔다.

    S씨는 "도청이 불법이지만 엄연히 안기부가 취득한 국가비밀"이라며 "이런 국가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前 안기부 간부 "도청 테이프도 국가기밀…테이프 유출 있을 수 없어"

    S씨는 특히 "미림팀장이었던 공 모씨는 ''(국정원 면직 뒤) 살기 위해 (도청 테이프를) 들고 나왔는데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씨의 경우 국정원에서 직권면직된 뒤에도 김대중 정권과 가까운 사이에 있던 C모 국정원 고위간부와 어울리면서 국정원 통신사업까지 하청받아 돈도 벌었다"며 "이 사업이 중단되니까 (도청사실을 폭로하는 등) 장난치는 것 아니냐"고 S씨는 주장했다.

    미국에 체류하며 이번 도청 테이프를 언론사에 유출시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삼씨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놀이터로 보이는 모양"이라며 혹평했다.

    S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내 자신이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두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정원 직원법 17조 1항에 따르면 국정원 직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한 이후라도 직무상 얻은 비밀은 누설해서는 안된다.

    공 모씨나 김기삼씨는 국정원직원법을 위반한 셈. 물론 ''비밀''의 범위를 놓고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비밀은 무덤까지 가지고 간다''는 정보요원의 덕목과는 거리가 먼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없었던 것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은 2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지난 99년 ''도청 테이프''를 사달라는 제안이 있었다"며 "제안을 거부하고 국정원에 이같은 사실을 제보했다"고 밝혔다.


    "99년 국정원이 도청 테이프 반환받은 뒤 조치없어…감찰실장 좌천·구속돼

    실제로 국정원은 99년 공씨로부터 ''도청 테이프''를 되돌려 받은 뒤 폐기처분했지만 그 뒤 어떠한 진상조사나 처벌은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S씨는 "당시 공씨가 국정원 이 모 감찰실장에게 테이프를 반환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국정원이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였다"며 "오히려 이 실장이 광주시 지부장으로 좌천된 뒤 구속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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