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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관리자에 운영맡긴 건물주에 화재 책임 없다"

    • 2005-07-2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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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병원 화재로 숨진 환자의 유족들이 건물주 백모씨도 책임이 있다"며 백씨의 부동산에 대해 낸 가압류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병원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의사인 남편 김씨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했기 때문에 백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남편 김씨는 지난 2000년 11월 이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출구를 찾지 못한 환자 8명이 질식사한 혐의로 기소돼 금고 1년에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으며 백씨는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CBS사회부 최승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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