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친부가 첫 재판에서 "학대로 인한 사망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 아동에게 극심한 반감을 드러내며 지속적인 신체·정서 학대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8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9일 경기 양주시 옥정동 자택에서 3살 아들 B군이 기저귀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격분해 아이를 돌침대에 내팽개쳤다. 이 과정에서 B군은 머리와 턱 등을 크게 다쳐 외상성 경막하출혈 증세를 보였고, 뇌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닷새 만에 뇌부종으로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사건 이전부터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에게 권투 글러브를 끼워 서로 싸우게 하거나,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때리고 머리를 벽에 박게 하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반복했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이 셋째인 피해 아동을 유난히 미워했고, '죽이고 감방 가겠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극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A씨 측은 "일부 체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이 팔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턱이 침대에 부딪힌 사실은 인정하지만, 돌침대에 내팽개친 적은 없다"며 "검찰이 피고인의 경제 상황과 심리 상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발생한 사건과 올해 4월 사건은 별개의 사안인데, 검찰이 마치 피고인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학대를 해온 것처럼 공소사실을 구성하고 있다"며 "무혐의로 종결된 과거 사건까지 끌어와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시민단체 '아이정원' 피고인 엄벌 규탄 시위. 연합뉴스이날 재판이 열린 의정부지법 앞에서는 시민단체 '아이정원' 관계자들이 피켓 시위를 벌이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이의 생명을 짓밟는 범죄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사건 직후 병원 측으로부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해 A씨와 아내를 긴급체포했다. 아내는 다자녀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