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제공금융위원회는 27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조건은 자본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라며 "안건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어 3년간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롯데손보가 지난달 30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는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합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제3자 인수·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등에 관한 계획 수립 등이 담겼다.
경영개선계획 이행 기간에도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지급 및 퇴직연금 가입 등 롯데손보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지급여력비율도 100%를 넘어 보험계약자는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롯데손보는 1년 6개월간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 등을 점검한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보험회사가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건전한 경영을 확립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롯데손보는 금융위로부터 작년 11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뒤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지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되면서 적기시정조치 단계가 한 단계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