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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사칭해 지지 선언' 김혜란 창원시의원 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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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여성단체 사칭해 지지 선언' 김혜란 창원시의원 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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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란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김혜란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제공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나선 국민의힘 김혜란 현직 창원시의원(팔룡·의창동)이 특정 단체를 사칭해 대통령 후보를 지지선언한 혐의로 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오대석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혜란 시의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혜란 시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그는 지난해 6월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5월 말 '경남여성단체연합'이란 여성단체 명의를 사칭해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를 불과 3일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다만 범행이 선거에 결과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남여성단체연합은 지난해 6월초 "사칭해서 우리 단체의 명칭을 썼다"며 "이는 선거를 앞둔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주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명확한 조직적 행위"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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