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변호사가 21일 오후 스타벅스코리아 역사왜곡 사태 규탄 기자회견에서 현행 역사왜곡처벌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아름 기자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현행 역사왜곡처벌법의 즉각적인 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 광주광역시의원인 정다은 변호사는 21일 오후 스타벅스코리아 역사왜곡 사태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사법부가 지만원을 비롯한 역사 왜곡 세력의 선동을 무시하고 방치해 온 대가"라며 현행 역사왜곡처벌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8년 동안 5·18 역사왜곡 소송을 진행해 온 그는 발언을 통해 "초기 지만원의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사법부는 '주장이 허무맹랑해 믿을 사람이 없으니 명예훼손 정도가 낮다'며 안일하게 대응했다"면서 "이러한 사법부의 방관이 수많은 역사 왜곡 괴물을 키워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제는 하다 하다 대기업마저 5·18 민주화운동의 비극과 군부 진압을 연상시키는 마케팅을 감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 때문에 5·18 역사를 왜곡하고 조롱하는 것이 이미 하나의 놀이이자 돈벌이 수단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강력한 처벌이 아닌 '꼼꼼한' 처벌이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의 처벌 요건이 까다로워 기업들이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형태로 교묘하게 역사를 모독하는 행위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차단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법은 거짓 사실을 정해진 방법으로 퍼뜨릴 때만 처벌이 가능해 마케팅이나 '밈(meme, 유행문화)'의 형태로 진화한 교묘한 조롱과 희화화를 막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끝으로 "역사 모욕과 조롱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자들에게는 돈줄이 끊어지도록 강력한 징벌적 손해 배상과 실효성 있는 처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