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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중 법인카드 결제…5·18부상자회 전 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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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직무정지 중 법인카드 결제…5·18부상자회 전 회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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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회장직이 정지된 상태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전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제7단독 재판부는 2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황일봉(69) 전 5·18부상자회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전 회장은 5·18부상자회 이사회 의결로 회장 직무가 정지된 2023년 11~12월 법인카드를 반납하지 않고 총 34차례에 걸쳐 632만 원을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5·18부상자회는 집행부 자리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었고, 황 전 회장은 직무대리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단법인이었던 5·18부상자회는 2022년 5월 정부 보조금을 받는 공법단체로 전환된 이후 구성원 간 계파가 나뉘면서 내홍이 이어져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단체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보조금으로 마련된 재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황 전 회장에게는 회장 직무대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지만 재판부는 당시 고소인을 회장직 대행자로 볼 근거가 없다면서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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