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김정남 기자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군수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A씨와, A씨에게 기부를 요구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군수선거 후보자 A씨는 지난해 10월쯤 친분이 있는 B씨로부터 행사 물품 협찬을 요구받고 기념품 50개, 총 150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부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누구든 후보자 등에게 기부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기부 및 매수행위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