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전자는 이 측정에 응해야 한다.
만약 운전자가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앞서 A씨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와 부딪혀 넘어지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사고 조사 과정에서 A씨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자, 음주 감지를 한 후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음주 측정 불응을 이유로 A씨의 제2종 보통과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행정심판을 청구한 A씨는 △음주 측정 불응의 고의가 없었고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는데도 이에 불응했고, 법에 음주 측정에 불응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처분이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물론 A씨가 음주 측정에 응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거나(0.03% 미만) 10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다(0.03% 이상 0.08% 미만). 하지만 A씨가 측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것이다.
특히 음주 측정에 불응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이후 실제로 음주운전을 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인 경우에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권익위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한 재결이다"며 "운전자가 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