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유세차량에 대해 튜닝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는 대신 사진 제출 방식으로 안전기준을 확인하도록 했다.
튜닝의 유효기간은 튜닝 작업기간과 사용기간, 선거 종료 후 원상복구 기간을 포함해 최대 80일까지 부여된다.
TS는 "유세차량 튜닝에 대해 전담 TF팀 운영과 관계기관 협업, 현장 안전 컨설팅 등을 통해 선거 기간에 안전한 유세 환경 조성과 차량 불법 개조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