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청사 전경. 울산교육청 제공울산광역시교육청은 19일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권 침해 행위와 관련해 강사 등 모든 교육 구성원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한다.
앞서 지난 8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안과 관련해 울산교육청은 피해 영어회화전문강사에게 정서·심리 상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교육활동보호센터 소속 전문 상담사를 연계하고, 피해 강사가 부담 없이 온전하게 치료와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부여했다.
또 학교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강사비를 지원한다.
울산교육청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직무 수행 중 피소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제도'를 적용, 변호사 선임료 등 경제적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산재) 신청 처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인 안내와 행정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울산교육청은 오는 7월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리는 시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 담당자 협의회에 참석해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단 한 명의 교육 구성원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향후 지속적인 법률 자문과 신체적·심리적 회복을 위한 촘촘한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한 초등학교에서 4학년 학생 A군이 영어 수업 도중 영어회화전문강사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다리를 발로 차는 등 약 10분간 수업을 방해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는 성명을 통해 피해 강사가 정규 수업과 전일제 근무를 영어전담교사와 동일하게 수행해왔음에도 교육 당국의 보호에서 외면당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