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남구선관위. 경북선관위 제공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포항시장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18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후보자등록서류를 제출하면서 무소속 후보자의 선거권자 추천장을 받는 과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선관위 직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이다.
또, 오후 5시 40분쯤 선관위가 이미 접수한 자신의 후보자등록서류 중 선거권자 추천장 48매와 해당 추천장에 대한 선관위의 심사표를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와 관련한 시설·서류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