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이 영업점 등에 부당 특약과 계약 서면 미발급 행위로 약 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5개 택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0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당 특약 개수는 △쿠팡 5개 유형·14개 조항 △CJ 3개 유형·11개 조항 △롯데 4개 유형·25개 조항 △한진 5개 유형·11개 조항 △로젠 5개 유형·11개 조항이다.
서면발급의무 위반 건수는 △쿠팡 1047건 △CJ 144건 △롯데 580건 △한진 270건 △로젠 14건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을 △쿠팡 7억 5900만 원 △CJ 6억 1200만 원 △롯데 6억 3300만 원 △한진 6억 9600만 원 △로젠 3억78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에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라 공정위와 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택배사업자들의 작업현장을 불시에 점검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상위 5개 택배업자와 택배 영업점 간의 계약현황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5개 택배사업자는 다양한 형태로 영업점 등의 이익을 침해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 책임 영업점 등에 전가하는 특약 △현금 담보 중 발생한 이자수익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약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특약 △부동산 담보 제공 시 비용 일체를 영업점에게 부담하는 특약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약정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부당 특약에 대한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계약서 수정 및 재계약을 완료하지 못한 사업자들에게는 부당 특약 수정 및 삭제 명령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5개 택배사업자는 택배 물품의 집화·배송, 물류터미널 운영 및 터미널 간 화물운송 용역 등을 영업점 등에게 위탁하면서, 총 2055건의 계약 서면에서 용역수행 시작일까지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최장 761일이 지나 발급한 건도 있었다.
대부분의 택배사업자들은 "적시에 발급하지는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서면 발급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지연 발급받은 수급사업자와 관련계약 건수가 상당하다고 봤다. 또 사업자들이 대부분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위법성이 크다고도 판단헀다.
공정위 관계자는 "택배사업자들이 단기간 사업규모를 키워온 것과는 달리 수급사업자와의 공정한 계약체결 관행 정착에는 소홀해 관련 시장의 불공정을 심화시켰다"며 "앞으로도 부당 특약 설정,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