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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18 46주년 맞아 故안병하 치안감 등 묘역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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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5·18 46주년 맞아 故안병하 치안감 등 묘역 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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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5·18 제46주년 맞아 현충원 묘역 참배
    '발포 거부' 故안병하 치안감 등 순직경찰관 6명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청이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순직경찰관들의 묘역을 찾아 추모의 뜻을 전했다.

    경찰청은 18일 오전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경찰청 지휘부가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고(故) 안병하 치안감 등 순직경찰관 6명의 묘역을 참배했다고 밝혔다.

    5·18 당시 전남경찰국장이던 故 안병하 치안감은 시민들의 희생을 우려해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시위 진압 경찰관의 무기 사용 및 과잉 진압 금지를 지시했다. 이후 보안사령부로 연행돼 고문을 받은 뒤, 같은 해 6월 의원면직 처리됐다. 후유증으로 투병하던 안 치안감은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

    안 치안감은 2006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고, 2015년 전쟁기념사업회 호국인물으로 선정된 후 2017년에는 올해의 경찰영웅으로 선정됐다.

    이날 경찰청은 5·18 당시 목포경찰서장으로서 계엄군의 강경 진압 지시를 거부한 고(故) 이준규 경무관의 묘역도 찾았다. 1985년 고문 후유증으로 순직한 이 경무관은 2021년 국가유공자로 인정됐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5·18 당시 순직한 전남 함평경찰서 소속 고(故) 정충길 경사, 고(故) 강정웅 경장, 고(故) 이세홍 경장, 고(故) 박기웅 경장 등 총 6인의 순직경찰관에게 추도의 뜻을 전했다.

    유 직무대행은 "불의에 항거한 안 치안감, 이 경무관과 그 뜻에 함께한 선배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는 한편,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14만 경찰관 모두가 헌법과 인권이라는 경찰활동의 절대적 가치를 되새기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정부포상을 수여받은 대상자를 면밀히 조사해, 서훈 취소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전남경찰청은 안 치안감 등 순직경찰관 6명의 유가족과 안병하기념사업회 등 관련 단체들을 초청해 추도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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