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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정보사 요원 유출' 문상호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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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내란특검, '정보사 요원 유출' 문상호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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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선거 수사' 정보사 요원 명단 유출 혐의
    특검 "부하들 권력욕 실현 위한 수단으로 취급"

    연합뉴스연합뉴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명단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사령관, 김봉규·정성욱 대령의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정보사 요원들은 작전 특성상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고 있다"며 "명단이 노출될 경우 적대국, 범죄조직 또는 테러 세력의 직접적인 표적이 돼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감시·협박·납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원이 접촉한 정보원에 대한 역추적 문제 등으로 인해 사실상 전체적인 정보 네크워크가 붕괴된다"면서 "이렇게 손상된 공작망을 재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대북·대테러·방첩 능력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또 "문 전 사령관 등은 정보 유출이 어떠한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부하들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력욕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군 조직을 사유화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유출된 명단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구성에 활용돼 위헌·위법한 계엄의 동력이 됐다는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명단에 포함된 요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 반헌법적 임무 수행을 위해 소집됐다"라며 "계엄에 이용되었다는 점을 알게 돼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조사 대상이 돼 심각한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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