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윤창호법 처벌 1호 연예인'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배우 손승원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재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손승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11일 내려질 예정이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변북로에서 약 2분 동안 차량을 몰며 역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갔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자친구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숨기도록 시도한 정황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손승원은 앞서 2018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
법원은 이 사건에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손승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손승원은 연예인 가운데 처음으로 해당 법을 적용해 처벌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