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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홀 미팅서 거론된 '남원시 람천 공사'…경찰, 남원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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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타운홀 미팅서 거론된 '남원시 람천 공사'…경찰, 남원시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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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법 위반해 남원시 예산 낭비 혐의
    무허가 시설물 운영 토지주 유착 의혹도
    지난 2월 정부합동감사 후 고발…경찰 수사

    남원시청 전경. 남원시 제공남원시청 전경. 남원시 제공
    무허가 시설물 정비에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 남원시청 공무원들을 두고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남원시청 도시과와 안전재난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25년 시행한 남원시 람천 소교량 설치 사업 과정에서 남원시청 공무원들이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정비공사를 진행한 후 원상복구 비용을 들게 해 남원시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경찰은 람천 인근에서 농어촌민박이나 야영장 등 무허가 시설물을 운영한 토지주의 민원을 사유로 공익성이 없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 혐의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부서 A과장 등 공무원 3명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월 6일 경상남도 대통령 타운홀미팅에서 남원시의 람천 공사를 두고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접수된 민원을 바탕으로 지난 2월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남원시는 람천에 불법으로 운영중인 펜션과 야영장을 단속하지 않고 토지주의 민원을 이유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진·출입로 개선을 위한 소교량 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부합동감사단은 남원시를 기관경고하고 소교량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된 남원시 공무원 6명을 징계를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업무상 배임죄를 의심할 정황이 발견된 A과장 등 3명의 공무원은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남원경찰서에서 수사를 이어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람천 문제를  언급하자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로 이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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