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계란 산지 기준가격을 정해 농가에 통지해온 대한산란계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격정보의 객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의 가고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51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산란계협회의 행위가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등 제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격 담합의 원인으로 지적된 민간 중심의 산지가격 정보 제공 체계를 개선하고 공공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산지가격 조사ㆍ발표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전문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통한 산지가격 조사ㆍ발표 체계를 추진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 2025년 6월부터 생산·유통 동향, 시장 수요, 재고기간 등 계란 가격 참고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가격정보 제공 기능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농가와 유통상인 간 계약에 의한 안정적 거래방식 도입을 위해 가격ㆍ규격ㆍ거래기간ㆍ손상비율 등을 포함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해 거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한편, 계란 수급과 관련해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에 따른 산란계 살처분은 1134만 마리로 올 상반기 계란 생산량은 1년 전보다 1.2~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계란 공급 확대를 위해 신선란 수입과 계란가공품에 할당관세를 도입하고, 유통업체와 협업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으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신선란 564만 개를 수입했으며, 5월 19일까지 미국산 224만 개, 5월 27일까지 태국산 신선란 112만 개를 수입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미국산이나 태국산 신선란 112만 개를 추가 수입하고 계란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수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계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 완화와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