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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대, 외국인 교환학생 과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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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농수산대, 외국인 교환학생 과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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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학생 관리 규정 개정 추진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전경. 한국농수산대 제공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전경. 한국농수산대 제공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가 외국인 교환학생 과정을 신설한다.

    14일 한국농수산대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학생 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2026학년도 개발도상국 청년농 교육사업 개편에 따라 외국인 교환학생 과정을 만들고 교육부 지침 변경을 반영한 관련 규정 정비를 위해서다.

    개정안은 외국인 교환학생 입학 자격과 제출 서류, 학점 인정 등에 관한 근거 조항을 담았다. 또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와 관련해 바뀐 핵심 지표를 포함했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학생의 정의를 교환학생까지 확대, 입학 요건(어학 능력) 규정 신설, 선발 및 허가기준 신설, 성적 평가 및 이수 학점 사항 명시 등이다.

    교환학생은 한국농수산대와 학생 교류 협정을 맺은 외국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 한국농수산대는 해당 외국 대학 총장이 추천한 학생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교환학생으로 선발한다. 수학 기간은 1년(2학기)이다. 방학 기간을 활용한 자율현장학습 및 적응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농업사관학교로 꼽히는 농수산대는 지난 2015년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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