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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상조, 고객 상담정보 털리고도 늑장 통지…과징금 5.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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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보람상조, 고객 상담정보 털리고도 늑장 통지…과징금 5.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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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9차 전체회의서 의결

    6개 계열사 개인정보 통합 관리했지만…안전 미확보
    고객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정보 탈취

        보람상조개발 등 보람상조 7개 사업자가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고객의 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탈취 당해 과징금 약 5억 원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전날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보람상조개발㈜ 등 보람상조 7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5억 4250만 원 및 과태료 114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4년 5월 28일 보람상조개발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돼 조사에 착수한 뒤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에 따르면, 보람상조개발은 보람상조리더스㈜ 등 보람그룹 내 6개 계열사로부터 온라인 고객 상담 등 고객관계관리(CRM)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운영해 왔지만 접근제어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위탁사인 6개 계열사는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주체로서 수탁자인 보람상조개발이 안전하게 정보를 관리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해커가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이용한 '에스큐엘 인젝션(SQL Injection)' 공격을 통해 해당 DB에 침입해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등 고객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스큐엘 인젝션이란 웹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악의적인 SQL 구문을 입력해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거나 정보를 탈취하는 해킹 기법이다.

    여기에 더해 보람상조개발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정보 주체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함에도 법정 기한을 넘겨 통지하고, 보유 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보람상조개발에 안전조치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5억 3100만 원과 유출통지 지연 및 개인정보 미파기에 따른 과태료 1140만 원을 부과했다. 계열사에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총 11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처분 내용을 사업자 누리집에 공표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그룹 차원의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정비 및 의사결정체계 정비, 위수탁 관계 투명성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위수탁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통합 처리하는 경우 효율성 못지않게 처리 체계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위탁자는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 및 보호 조치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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