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승환. 이승환 공식 페이스북법원이 공연장 대관을 취소해 가수 이승환의 단독 공연을 무산시킨 구미시에 1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이승환 외 101명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8일 선고했다.
구미시가 이승환에게 3500만 원, 소속사 드림팩토리에 7500만 원, 공연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모는 총 1억 2500만 원이다. 다만 김장호 구미시장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았다.
판결 선고 후, 이승환은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김장호 구미시장을 가리켜 "그는 애초부터 안전 따윈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모두 소명된 사실입니다. 오히려 안전을 걱정하고 실제로 행동하며 진심을 다했던 사람은 시장이 아닌 저였습니다"라고 썼다.
이어 "그는 가수보다 못한 시장입니다. 그는 시민의 권리를 운운하며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는 시장입니다. 그는 구미시청이라는 조직과 공동운명체이며 시정의 최종 결정권자입니다. 그는 이 모든 부당한 결정의 몸통이자 책임자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늘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총 1억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저희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부연했다.
이승환은 법원이 김장호 구미시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법원 판결을 두고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며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항소하여 끝까지 정의를 묻겠습니다. 일부 오만하고 천박한 행정 권력이 결코 침범해서는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상심이 크셨을 성탄절의 관객분들과 뜨거운 함성으로 연대해 준 음악계 동료분들, 그리고 우리 드팩민들께 깊은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앞서 구미시는 2024년 12월 25일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승환의 전국 투어 '헤븐'(HEAVEN) 구미 공연을 취소했다. 이승환 공연 개최 반대 세력의 집회가 예고돼 '안전'을 이유로 공연을 취소하게 됐다는 입장을 폈다.
하지만 이승환은 "기획사 및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 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고 요구하는 서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은 것이 공연 취소의 진짜 배경이라고 반박했다.
이듬해 1월, 이승환은 법무법인 해마루를 통해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구미시장의 부당한 이승환 콘서트 대관 취소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당시 언론 브리핑에서 △대중예술가의 표현의 자유(검열받지 않을 자유)와 양심의 자유 △시민(관객)들의 '문화를 향유할 권리'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 이번 소송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예술가와 관객들에게 공연장을 뺏은 행위'와 '예술가에게 서약서를 강요한 행위'가 모두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받고 그 위법행위를 한 자, 특히 구미시장인 피고 김장호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입은 피해가 일부지만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술가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검열과 부당한 공연 취소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