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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시작 291일 뒤 계약서 발급"…두산에 과징금 2억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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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용역 시작 291일 뒤 계약서 발급"…두산에 과징금 2억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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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SI 하도급계약 516건 서면발급의무 위반
    법 위반 계약, 전체 계약 1473건 중 35.0% 차지
    공정위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SI 외주용역 관행 엄중 시정"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스템 개발·관리 용역을 맡기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은 두산에 과징금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두산이 2022년 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82개 수급사업자에게 516건의 SI(시스템 통합)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담은 계약 서면을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3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용역을 위탁할 때 수급사업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등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두산은 일부 계약의 경우 용역 시작 후 최대 291일이 지나서야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지연일수는 26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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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는 두산의 서면 미발급 516건이 해당 기간 전체 계약 1473건의 35.0%에 해당하고, 관련 하도급대금도 408억 원으로 전체 계약 합계액 1179억 원의 34.6%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이 2년 8개월 넘게 장기간 이뤄졌고, 두산과 수급사업자 간 사업 규모 차이도 상당하다고 봤다.

    두산은 불완전한 서면 발급과 서류 보존 의무 위반도 지적받았다. 13개 사업자와 맺은 18건의 계약에서 대금 지급기일이나 산출물 검사 시기·방법을 명확히 적지 않았고, 9건의 SI 하도급거래에서는 과업지시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경고 조치했다.

    이번 조사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SI 업체의 외주용역 관행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소프트웨어 하도급 분야 간담회와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산, DB Inc., KT DS, 한진정보통신, SK 등 5개 SI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였고, 이번 두산 건을 끝으로 5개 사건 처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용역 수행이 시작되기 전까지 계약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는 SI 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엄중히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첨단산업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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