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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생명안전법 의결…우원식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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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생명안전법 의결…우원식 '울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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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족들, 본회의 직접 방청
    통과 직후 만세…눈시울 붉혀

    연합뉴스연합뉴스
    4·16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 만에 유가족의 숙원이었던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재석 의원 191명 가운데 18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등 3명이 기권했다.

    이 법안은 국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안전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안전사고의 발생 원인과 국가·지자체에 의한 안전사고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의 보장 등을 규정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법을 대표발의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통과 직후 목이 메인 채 말을 이었다. 우 의장은 "참사 유가족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참담한 눈물과 수고가 있어 이 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며 "2020년 첫 발의 이후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6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오룡호 침몰 사고,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제주항공 참사, 그리고 산재 피해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재난과 희생을 반복해 겪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방청석에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 10·29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이 자리했다. 이들은 법안이 통과되자 두 손을 번쩍 들거나 눈시울을 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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