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일부 시·군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신고 지도·점검을 한 결과, 내부 계획 미흡 등이 확인됐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4월 전주·익산·군산·김제시와 완주·정읍·임실·순창군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민원 처리에 대한 실태 점검을 했다.
해당 지역의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자(1042건)에 대한 소명 검증 및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현황 등을 살폈다. 점검 결과, 일부 시·군에서 내부 계획 수립 미흡과 행정 처리 지연이 확인됐다.
완주군의 경우 전임자의 업무 방치로 미처리 건수가 쌓였다. 김제시는 실거래 정밀조사 통보 대상에 대한 과태료 처분 미조치, 순창군은 내부계획 미수립, 임실군은 내부계획 미수립과 소명자료 처리 미흡이 적발됐다. 정읍시도 내부계획 미수립과 허위신고 의심 통보 대상 미처리가 드러났다.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는 실거래 내부계획 수립과 처리 결과보고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북도는 올해 하반기에는 나머지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