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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항소 결정, 북중미 월드컵 '회장 공석'은 피했지만…시한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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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협회 항소 결정, 북중미 월드컵 '회장 공석'은 피했지만…시한부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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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연합뉴스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KFA)가 정몽규 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년도 제4차 이사회를 열고,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이사회는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이해 관계자로서 논의에 불참한 정몽규 회장을 대신해 이사회를 주재한 이용수 부회장은 "법원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축구 팬들의 요구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이번 항소는 월드컵을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을 끌기 위함이 아니라, 법적 절차 내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고심 끝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항소 결정으로 정 회장은 최소 2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협회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수장 공석 상태로 치르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하게 됐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통해 정 회장 등 수뇌부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협회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1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해 당선된 바 있다.

    하지만 본안 소송인 행정소송 1심에서는 법원이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문체부의 중징계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지 않으며,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행 협회 정관상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확정받을 경우 회장직 유지는 불가능하다. 정 회장은 지난해 2월 제55대 협회장 선거에서 85.7%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4연임에 성공했으나, 향후 상급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직무 수행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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