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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관련 前 특전여단장 등 파면…계엄군 투입 등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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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12·3 관련 前 특전여단장 등 파면…계엄군 투입 등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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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병력 투입하거나 헬기로 수송한 공수여단장과 특수항공단장 등 중징계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모습. 연합뉴스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는 5일 12·3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위반과 성실의무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 예정자), 병력을 국회에 헬기로 수송한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등 3명은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구성에 가담한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대령)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인 해임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방부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8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린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 3명은 파면됐고,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은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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