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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 하청업체에 계약서 최대 605일 늦게 발급…공정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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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에스엘, 하청업체에 계약서 최대 605일 늦게 발급…공정위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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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형 제조 328건, 작업 시작 뒤 최소 8일~최대 605일 후 서면 발급
    하도급대금 늦게 주며 지연이자·어음할인료 7억 2889만 원도 미지급
    공정위, 서면 지연발급에 시정명령…지연이자 미지급은 경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에스엘이 하청업체들에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면을 최대 605일 늦게 발급하고, 하도급대금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도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에스엘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에스엘은 자동차용 램프와 전동화 부품, 미러 시스템 등을 만드는 중견기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스엘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40개 수급사업자에 총 328건의 자동차 부품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뒤에야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늦어진 기간은 최소 8일에서 최대 605일에 달했다.

    하도급법은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필수사항이 적힌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에스엘은 대금 지급 과정에서도 법을 어겼다. 같은 기간 41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총 342건의 계약에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대금 잔금을 현금이나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억 9651만 원과 어음 만기일까지의 어음할인료 2억 1924만 원 등 모두 7억 288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에 대해서는 에스엘이 조사 개시 이후 미지급 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반면 서면 지연발급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금형 분야에서 여전히 이어지는 계약서 늑장 발급과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관행을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에스엘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수급사업자 선정 시 바로 계약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도 더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 절차를 개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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