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이 우회전 일시 정지를 위반한 차량 운전자에게 단속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박우경 기자"방금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지시 위반하셨습니다."
우회전 일시 정지 단속을 닷새 앞두고 도로에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29일 오전 10시 대전 서구 도안동 용소네거리에서 우회전 일시 정지 차량 단속에 나섰다.
도솔초등학교에서 용소삼거리 도로 방면 우측 차선에는 우회전 신호가 설치돼 있다. 정면 신호와 무관하게 우회전 신호에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우회전해야 한다.
하지만 단속 30분 만에 다수의 차량이 신호 위반으로 적발됐다. 운전자들은 모두 우회전 단속 내용에 대해 "몰랐다"고 호소했다.
오전 10시 30분쯤 경찰 무전기에 "신호 위반 포터 차량이 접근하고 있다"는 무전이 흘러나왔다.
적발된 40대 운전자 A씨는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들어왔고 사람이 없어서 우회전한 것 같은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단속 중인 경찰. 박우경 기자
앞서 오토바이와 승용차 등 모두 4대가 적발됐으며 운전자들은 "단속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단속에 앞서 우회전 일시 정지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속 현장에서 만난 50대 보행자 B씨는 "우회전에 앞서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지, 보행자가 없으면 가도 되는지 정리된 게 없으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4일부터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번 단속은 일제 단속에 앞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지도에 그쳤으며 범칙금 처분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전경찰청 서원우 교통계장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3일까지 우회전 일시 정지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4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