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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쓰기 쉬워진다…회의비 사전결재 없애고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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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연구비 쓰기 쉬워진다…회의비 사전결재 없애고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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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혁신비' 신설…직접비 10% 내에서 비목 구분 없이 자율 사용
    연구기관 간접비도 네거티브 전환
    AI 서비스 비용 등 유연 집행 회의비 사전결재 폐지
    재료비 증빙 간소화 등 내년부터 전면 시행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과제의 연구비 집행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연구자가 연구보다 행정 처리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구조를 손보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출장비와 회의비, 재료비를 일일이 나눠 쓰도록 했던 칸막이를 줄이고, 연구기관 간접비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쓰되 일부 금지 항목만 두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줄이기 위한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가장 큰 변화는 '연구혁신비' 신설이다. 연구재료 구입비와 출장비, 회의비 등 연구 수행에 일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기존처럼 비목별로 엄격하게 나누지 않고 하나의 항목 안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연구혁신비는 직접비 가운데 경직성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 최대 5천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건별 상한은 활동비 50만 원, 재료비 300만 원이다. 증빙도 카드매출전표와 사용 목적 정도로 최소화한다.

    연구기관의 간접비 사용 방식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규정에 명시된 항목만 쓸 수 있는 포지티브 방식이어서, 연구 수행과 관련 있어도 항목에 없으면 집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일부 불가 항목만 제외하고 연구와 관련된 비용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연구기관은 AI 서비스 이용 비용처럼 새로 생긴 연구 관련 비용도 별도 규정 개정 없이 간접비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연구 수행과 관련이 있어도 쓰기 어려웠던 연구대응자금도 간접비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조치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현장 불편이 컸던 회의비 규정도 완화된다. 지금은 연구 아이디어 논의를 위한 회의비를 쓰려 해도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있었지만, 개정안은 회의비 사용을 위한 사전결재 요건을 없앴다. 연구자들이 더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비영리기관의 연구재료비 사용 시 요구되던 증빙도 검수확인서만 갖추면 되도록 간소화했다.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연구비 자율성 강화를 시작으로 연속적으로 규제 개선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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