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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70대 금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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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불법 유턴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70대 금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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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불법 유턴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7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B(62)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B씨를 들이받은 뒤 불법 유턴을 하다 역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중에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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