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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금품 수수' 2심 선고 28일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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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금품 수수' 2심 선고 28일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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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 사진공동취재단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씨의 2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했다.

    24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오는 28일로 예정된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결정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김씨 사건은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2심 중 선고 생중계가 가장 처음 이뤄질 예정이다.

    김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 샤넬 가방 2개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통일교로부터 가방 1개와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특검은 지난 8일 진행된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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