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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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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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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사유 소명 부족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이 출자한 사모펀드에 하이브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 상장 후 매각 차익 일부를 배분받아 약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고, 이후 5차례 방 의장을 소환 조사해왔다.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4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방 의장 측은 투자자들을 속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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