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창원시 제공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이 부지를 직접 분양받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시성산구) 의원과 국민의힘 윤한홍(창원시 마산회원구)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970년 도입 이후 50여년간 유지돼 온 임대 중심 구조를 개선해, 자유무역지역 내 기업이 부지를 직접 분양받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로 마산자유무역지역 등 주요 자유무역지역에서 기업의 안정적인 부지 확보가 가능해지면서, 대규모 설비 투자와 자금 조달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토지 소유권이 없어 투자 확대에 제약을 받아온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고, 첨단산업 기업 유치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공장의 조건부 분양 허용을 비롯해, 디지털 전환과 지식서비스 산업 유치 확대, 입주기업 대상 고용보조금·신용보증 등 기업 지원 근거 마련, 국·공유재산 분양 절차 정비 등도 포함됐다. 또, 실사용자 중심 공급 체계를 도입하고, 처분 제한 요건을 두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도 함께 마련됐다.
허성무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기업 투자를 가로막던 구조를 바꾸는 변화"라며 "마산자유무역지역이 다시 도약하고, 창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한홍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자유무역지역이 첨단·고부가가치 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투자 걸림돌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 침체한 자유무역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 경쟁력도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