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청사 전경. 북구청 제공울산 북구는 5월 4일부터 29일까지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지원 금액을 기존 7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두 배 높였다. 지원 대상 역시 기존 2자녀 이상에서 1자녀 이상 가구로 대폭 확대했다.
신청 자격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아래층에 주택이 있는 미성년 자녀 가구다.
북구 신청자 중 자녀 수와 연령, 주택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 83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세대는 매트 설치비의 70%(최대 140만 원)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안전성을 위해 어린이제품 안전 인증을 받았거나 층간소음 저감 시험성적서를 보유한 제품으로 시공해야 한다.
설치 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4일부터 29일까지다. 북구청 건축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