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2차 전략위원회. 연합뉴스정부가 국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대해 3년 이상 투자 시 최대 40%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말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최대 4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아울러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가입 대상은 19세 이상이거나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로,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해야 한다. 펀드는 환매가 제한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 형태로 운용되며, 투자 대상은 한국산업은행법상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의 주식, 지분, 채권 등이다.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자해야 하며, 투자 완료 기한은 30개월 이내로 설정됐다.
전용계좌에서는 납입액 중도 인출이 가능하되, 인출 시 납입 한도가 복원된다. 다만 3년 의무 투자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도 환매하거나 양도할 경우 세제 혜택이 추징된다. 퇴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위임된 과세특례 요건과 절차, 전용계좌 운용 기준 등을 구체화했다. 관련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를 위한 증명서류 제출 의무 대상에 해당 상품을 추가하는 등 관련 행정 절차도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