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제공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만인산과 한밭수목원, 온천문화축제장 등을 찾아 주변 음식점과 식품 제조 시설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새벽 시간에 제조 현장을 찾아 제품명과 제조일자 등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두부를 제조·유통하는 업소 등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 제조·유통 2곳,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 보관·사용 2곳,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 3곳 등이다.
위반 업소는 사안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