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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비행 '인생샷' 찍다 기체충돌 공군 조종사, 수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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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마지막 비행 '인생샷' 찍다 기체충돌 공군 조종사, 수리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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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5K 비행중 137도 뒤집다가 날개끼리 충돌
    수리비용 8억 7870만원, 감사원 90% 감액 판정

     F-15K 전투기. 합참 제공 F-15K 전투기. 합참 제공
    2021년 12월 인사이동을 앞둔 공군소령 A씨.
     
    공군 F-15K 편대비행 전 다른 조종사들과 가진 업무 브리핑에서 자신의 마지막 비행 모습을 촬영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A씨는 실제 비행임무를 완료하고 비행단으로 복귀하던 중에 자신의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이를 본 다른 전투기 조종사들이 동영상을 찍어주겠다고 하면서 일이 벌어졌다.
     
    A씨는 자신이 탄 전투기의 상부모습이 찍히도록 다른 조동사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갑자기 전투기 비행 고도를 상승시키면서 전투기는 137도까지 뒤집히게 됐다.
     
    이로 인해 충돌 위험을 느낀 전투기 조종사들은 서로 회피 기동을 하며 충돌을 막고자 했지만 결국 전투기 꼬리 날개와 다른 전투기 좌측 날개가 서로 부딪혀 파손됐다.
     
    다만 A씨 등 조종사들이 추가적으로 발 빠른 대응을 해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았다. 
     
    그러나 두 전투기의 일부 파손만으로도 수리비용이 8억 7870만원에 이르는 손해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A씨에게 해당 금액을 변상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자 A씨는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군수품 보호·정비 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아니고,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감사원에 판정을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인사이동 전 기념촬영을 목적으로 편대장 지시도 없이 다른 조종사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획되지 않은 기동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변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변상책임 금액을 90%를 감경해 8780만원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감경 사유로 "비행 중 촬영을 엄격하게 통제하지 못한 기관의 일부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고, 급박한 상황에서 비행을 지휘하여 안전하게 복귀하여 추가 피해가 없었으며, 조종사로 장기간 복무하면서 시험비행 등을 통해 전투기의 효율적인 유지보수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부정지출 및 재정누수 점검'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한 보조금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사례가 포착돼 통보 및 주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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