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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의대 '불인증 유예' 확정…전임교원·강의실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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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북대 의대 '불인증 유예' 확정…전임교원·강의실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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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가정의학과 전임교원 부족·강의실 확보 미흡
    내년 재평가서 불인증 시 신입생 모집 정지 등 불이익

    연합뉴스연합뉴스
    전북대 의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으로부터 '불인증 유예' 판정을 최종 확정받았다.

    의평원은 전북대 의대를 상대로 재심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달 발표한 '2025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 변화 계획서 평가'와 동일하게 '불인증 유예' 판정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예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의평원은 "재심사평가단은 방문평가단의 판단 및 판정 결과를 번복하거나 수정해야 할 오류나 객관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평가인증 절차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대 의대는 가정의학과 전임교원(1명)과 2024·2025학번을 수용할 강의실이 확보되지 않아 '불인증 유예' 판정을 받은 뒤 재심사를 신청했다.
     
    의평원의 인증 유형은 '인증'과 '불인증'으로 구분된다. 1년 간의 '불인증 유예' 기간에는 인증 상태가 유지되지만, 이후 재평가에서도 불인증 판정을 받을 경우 신입생 모집 정지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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