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강원특별자치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3 지방선거에 도전한 모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가 당내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되도록 온라인 대화방을 통해 다수의 권리당원에게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해 중복 투표를 하도록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11항 제1호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위원회 관계자는 "당내경선에서의 중복투표는 투표 결과의 정당성·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이다. 올바른 선거여론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해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훼손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