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도민생활지원금 브리핑.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도민 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2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를 통해 확보한 재정 여력을 위기에 처한 도민을 위한 버팀목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지방채 발행 없이 도 예산으로 투입한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는 따로 추진되는 경남만의 독자적인 민생안정 대책으로, 모두 3288억 원을 투입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18일을 기준으로 경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이다. 도민뿐만 아니라 출생아, 외국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그리고 난민인정자까지 포함되는 등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설계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4인 가구라면 모두 40만 원을 받는다.
박 지사는 복잡한 자격 검증 없이 누구나 신청 즉시 사용해 정책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지원금은 별도의 소득 기준이나 자격 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는 '보편 지원' 방식으로 진행돼 지급 절차가 매우 간소화됐다.
신청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할 수 있다.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두 달간 이어진다. 19세 이상은 개인별로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 내에 성인이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온라인(도민생활지원금 전용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후 2~3일 이내에 지원금이 충전돼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
직접 방문을 원하는 도민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으면 된다. 방문 신청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경남도민생활지원금. 경남도청 제공 시행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2주간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방식이 적용된다. 온라인은 짝수일과 홀수일에 맞춰 신청하는 '홀짝제'를, 오프라인은 지정된 요일에 방문하는 '요일제'를 운용한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한다.
지원금은 7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에 쓰지 못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다만, 소비 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의 하나로마트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도는 도민들이 지원금을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용 가능 매장'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한다.
박 지사는 "이번 생활지원금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도민 가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