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전북선관위, 현금 살포 김관영 도지사 고발

  • 0
  • 0
  • 폰트사이즈

전북

    전북선관위, 현금 살포 김관영 도지사 고발

    • 0
    • 폰트사이즈

    선거구민에게 현금 제공, 선거법 위반
    전 전북도 정무수석 등 수사의뢰

    지난해 11월 말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있었던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청년, 정치인의 저녁 식사자리. 독자 제공지난해 11월 말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있었던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청년, 정치인의 저녁 식사자리. 독자 제공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식당에서 열린 모임에서 선거구민인 참석자 및 식당 관계자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등 명목으로 총 108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관련자 4명을 수사의뢰했다. 이 중 전 전북도 정무수석 등은 식당 주인에게 식당 내 CCTV 영상 제공을 대가로 재산상 이익 제공 등을 약속했거나 이를 알선·권유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후보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0조는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